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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선' 폐지…부당이득은 신고자에 최대 3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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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개정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금융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금융위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그동안 30억원(불공정거래), 10억원(회계부정)으로 묶여 있던 포상금 한도를 없애고, 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유인책을 꺼내 들었다.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금융범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자의 제보가 절대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개정안을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포상금 지급 상한액의 전면 폐지와 산정 방식의 직관적 개편이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신고 시 각각 30억원, 10억원이라는 포상금 상한선이 존재했다. 또한, 자산총액이나 조치 수준 등을 가중치로 반영하는 산정 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해 신고자가 받을 포상금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이를 개정해, 앞으로는 적발 및 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부당이득이 적거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건이더라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일정 수준(불공정거래 최대 500만원, 회계부정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신고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 같은 제도의 도입 배경으로는 갈수록 조직화되는 지능형 금융범죄의 특성이 꼽힌다.

주가조작 등은 혐의 포착과 입증이 까다로워 결정적 증거를 가진 내부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에는 내부고발자가 감수해야 하는 위험부담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범죄 규모가 클수록 오히려 신고 유인이 떨어지는 한계가 존재했다.

신고 채널 등 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은 금융위나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 직접 신고한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포상금이 지급돼 소관을 따져야 하는 불편이 존재했다. 앞으로는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타 행정기관에 신고하더라도, 정보가 이첩되거나 공유될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포상금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위반 행위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을 바탕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당 기금은 포상금 지급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방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해 2분기 내에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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