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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란봉투법' 시행 일주일 앞두고 관계장관회의…"현장 안착에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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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주재…초기 3개월 집중 점검·노사정 소통채널 상시 운영 방침
해석지침·교섭절차 매뉴얼 마련 완료…공공서비스 차질 없도록 철저 대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2026.3.4. 재경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2026.3.4. 재경부 제공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노란봉투법 시행 준비상황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교육부·행정안전부·복지부·기후부·고용노동부·성평등부·국토부·기획처·금융위·국조실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를 고쳐 원청 기업 등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와 관련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하청 구조에서 실질적 교섭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경영계는 노사 갈등 확대와 기업 부담 증가를 우려한다.

정부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달 24일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판단 기준을 담은 해석지침을 마련했고, 같은 날 유권해석을 지원할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설치했다. 27일에는 원·하청 교섭 촉진을 위한 시행령 정비와 교섭절차 매뉴얼을 완료했다.

시행 이후에는 3개월간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성 인정 사례를 신속히 축적·공유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해석지침과 교섭절차를 현장에 전파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경우 교섭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도도 강화한다.

노사정 소통채널도 상시 운영한다. 필요하면 관계부처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추가 지원책을 마련한다. 특히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공공서비스 차질과 국민 불편을 막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새로운 제도가 혼란 없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노사관계를 "경제라는 배를 함께 타고 거친 파도를 넘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관계"에 비유하며 "이번 법 시행이 노사 상호 존중과 협력을 촉진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개정 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상생 교섭이 가능하도록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며 "일관된 원칙으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 자산을 쌓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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