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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동 사태 피해 수출입기업 관세·물류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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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봉쇄·허브공항 마비로 물류 차질·비용 상승 우려
유턴화물 최우선 처리·운송비 과세가격 제외·납기연장 등 시행

관세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관세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중동 허브 공항 마비로 수출입 물류 차질이 현실화하자 관세당국이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통관·물류 전반의 긴급지원에 나섰다.

관세청은 6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수출입 물류 차질에 대응해 중동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물류지원반·세정지원반·공급망 모니터링반을 운영한다.

한국의 대중동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3% 수준이지만,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정세 변화가 물가와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전국 세관에서는 중동 사태로 수출신고를 취하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한 상황이다.

수출 부문에서는 중동 수출물품이나 중동을 경유하는 화물이 출발하지 못하거나 되돌아오는 '유턴화물'에 대해 24시간 통관 지원을 통해 최우선 처리하고 재수입 면세도 허용한다. 선적 미이행 건에 대해서는 현재 30일인 수출이행기간(수출신고 후 적재기간) 연장을 적극 승인하고, 중동 관련 수출신고 정정·취하 건에는 오류점수와 법규준수도에 영향이 없도록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수출 납기를 맞추지 못해 자금경색이 우려되는 기업을 위해 수출 환급신청은 당일 즉시 처리한다.

수입 부문에서는 중동 지역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납기연장·분할납부·관세조사 유예 등 종합적인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어려워 우회항로나 대체 운송편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운송비 상승분은 과세가격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에너지 품목과 경제안보 관련 품목의 수입량·수입단가를 기초로 공급망 상황을 상시 점검해 관계부처와 공유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 문의는 전국 6개 본부·직할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중동상황 피해기업 접수 창구'(대구세관 053-230-5183)를 통해 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의 수출입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관과 관세 세정 전반에서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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