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서 현지인이 지나가는 길에 일부러 몸을 부딪히는 이른바 '어깨빵' 피해를 겪었다는 관광객들의 경험담이 온라인에서 잇따라 공유되고 있다.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최근 일본 여행 중 겪은 일을 담은 영상을 올리며 불쾌했던 경험을 전했다. 이 영상에는 지난 2024년 일본 나고야의 한 편의점에서 짐을 잔뜩 든 여성이 통로를 지나가면서 관광객인 한국인 여아를 밀치고 지나가는 장면이 담겼다.
이 영상을 올린 네티즌은 "나고야 여행때 겪은 일. 나도 당했고, 우리애기도 당했던 어깨빵, 짐빵. 속상해서 기억에 품고 있었는데, 최근 도쿄에서 일어난 일 보고 다시 열받는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이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일정 끝나고 편의점에 가서 행복하게 영상을 찍고있는데 나를 먼저 치고, (내가 스미마셍함) 그걸 본 우리 딸이 다가왔는데 또 (밀치기를) 당함"이라며 "내가 당한 건 참을 수 있었는데 우리 딸이 당한 건 못 참아서 저 여자 쫒아가서 화냄"이라며 분노를 드러냈다.
또 "저 사람은 반성이 없겠지만 일본 사람들이 이 영상 널리 널리 보길. 두 번 다시는 이런 일 없길. 일본 여자들은 왜 이렇게 짐을 들고 다니니"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례가 주목받는 가운데 최근 일본 도쿄에서도 외국인 어린이가 길거리에서 밀쳐져 넘어지는 영상이 확산하며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25일 일본을 여행 중이던 대만 관광객이 자신의 SNS에 공개한 영상에는 시부야 횡단보도에서 사진을 찍던 아이가 마스크를 쓴 여성에게 강하게 밀쳐져 넘어지는 장면이 담겼다.
이 사건 이후 일본에서 보행자에게 일부러 몸을 부딪히는 이른바 '부츠카리(고의 충돌)' 행위가 다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들을 '충돌족'(ぶつかり族)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길거리에서 불특정 보행자에게 의도적으로 어깨나 몸을 부딪힌 뒤 그대로 떠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어린이나 여성 등 상대적으로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노리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주일 중국대사관도 자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대사관은 4일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최근 일본에서 사람을 일부러 들이받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여론의 초점이 되고 있다"라면서 "일본에 체류 중인 중국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번화가를 중심으로 이런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경계를 당부했다. 특히 도쿄 시부야와 이케부쿠로, 오사카 도톤보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언급하며 주의를 요구했다. 또 "혼잡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지날 때는 경계를 높이고 가능한 한 다른 사람과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라면서 "동행한 노인이나 어린이를 잘 챙겨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증거 확보와 신고의 필요성도 안내했다. 대사관은 "해당 행위를 당했을 경우 증거를 남기고 가능한 한 빨리 인근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라면서 "일본 법률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를 공격했으나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현행법에 따르면 이런 폭행 행위는 상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30만엔(약 28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병원 진단서를 확보해 민사 소송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단기 체류자의 경우 여행 전 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대사관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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