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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李대통령, 초법적 '경제계엄령'? IMF때도 안 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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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명령 섣불리 시사…국민·경제 불안하게 해선 안 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2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2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중동 사태로 인해 경제 충격이 커질 경우 헌법상 긴급재정명령까지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초법적인 '경제계엄령'을 발동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위기 상황이기는 하나 국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나 하는 초법적인 '경제계엄령'을 발동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게다가 집권여당이 다수당인데 국회를 건너뛰고 경제계엄령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은 긴급재정명령을 섣불리 시사해서 국민과 경제를 불안하게 하지 마시라"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제13회 국무회의'를 모두발언을 통해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중동 사태에 따라 경제 충격이 더 커질 경우 국회 입법 이전 단계의 비상 재정·경제 조치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제도다.

역대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실제 발동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1993년에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면서 발동한 것이 최근이다. 민주화 이전엔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기업 채무 부담을 없애겠다며 긴급명령을 발동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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