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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동혁 "판사가 국민의힘 사건 골라 맡아", 법원 해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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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을 잇따라 인용(認容)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법 권성수 재판장을 향해 "골라먹기 배당(配當)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는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는데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유독 권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돼 왔다"며 남부지법에 왜 그런지 이유를 물었더니 '사건이 접수되면 권 재판장이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사건은 일단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사건 임의 배당 원칙' 파괴(破壞) 논란이 나오는 배경에는 얼마 전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각각 제기한 당원권 정지 징계 효력 가처분 신청과 최근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권 판사가 맡았고, 이들 사건을 모두 인용했다는 점이 깔려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경북 포항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박승호 전 시장과 김병욱 전 의원 사건도 권 판사가 맡았기 때문이다.

특정 판사에게 국민의힘 가처분 신청 사건이 줄줄이 배당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남부지법은 장동혁 대표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 국민의힘 관련 사건이 특정 판사에게 집중(集中) 배당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을 경우 법원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당의 공천에 대해 법원이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당사자야 답답한 심정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법원은 '기각'(棄却·형식 요건은 갖췄지만, 실질적으로 인정할 만하다 보기 어려울 때) 또는 '각하'(却下·요건 자체가 안 된다고 판단할 때)했어야 한다고 본다. 정당의 공천은 각 당의 전략적 판단이고, 그런 공천으로 그 당이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그 당의 몫이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프로야구팀 감독이 특정 선수를 경기에 출전(出戰) 배제했다고 해서 법원이 "그 선수를 출전시켜야 한다"거나 "그 결정은 적절했다"고 판결하는 격이다.

지금까지 법원이 판결하면 국민들은 비록 납득하기 어려워도 수긍(首肯)했다. 법원 결정마저 부정할 경우 우리나라 '법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정치인 관련 사건'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한둘이 아니다. 같은 사건에 대한 판결이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1심과 2심 판사에 따라 다른 결론(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나오기도 했다. 동일한 사건이 판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공정한 판결'이 아니라 '편파적 두둔'으로 비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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