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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가상 의사·교수가 광고하면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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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안 28일까지 행정예고
영상 광고엔 가상인물 등장하는 동안 문구 상시 표시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앞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이나 딥페이크로 만든 가상의 의사·교수 등이 상품을 광고할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실제 전문가가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표시·광고 추천 및 보증 주체에 'AI를 활용해 생성한 가상인물'을 새 유형으로 추가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이 추천·보증 주체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AI로 만든 가상의 의사·교수 등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상품을 광고할 경우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또는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사진·동영상 등 영상 매체를 통한 광고에서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 문구가 화면에 계속 표시돼야 한다.

공정위는 "실제 인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전문가가 상품을 광고하면 소비자가 실제 전문가의 추천으로 오인해 합리적 소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추천·보증 주체가 가상인물이라는 사실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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