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에서 3살 남자아이가 온몸에 상처를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긴급체포한 친부의 아동학대 혐의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살 남자아이 A군의 친부 2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11시쯤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학대 정황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경찰은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경찰은 A군이 경련을 일으키고 머리 외상을 입은 경위와 학대 행위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찰은 B씨와 함께 긴급체포했던 20대 친모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이의 치료 상황을 고려해 석방한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뇌 수술을 받은 A군은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등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오후 6시 44분쯤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기가 울고 경련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 도착 당시 A군은 자발호흡은 있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A군은 의정부시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A군의 부모는 소방대원에게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송 당시 A군 턱부위의 멍은 관찰됐지만, 뚜렷한 머리 외상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A군을 진료하던 병원 측은 같은 날 오후 9시 30분쯤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머리 외상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병원 소견과 보호자 진술, 기존 신고 이력 등을 종합할 때 아동학대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친부와 친모를 병원 응급실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씨가 지난해 12월에도 A군에 대한 병원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사건은 경찰·검찰의 수사 끝에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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