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생아·다자녀 가구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소득·자산 기준 없이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LH는 21일 "전국 4천200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순위(신생아·다자녀 가구)와 2순위(예비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마련된 전세임대주택 유형이다.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번 공고일(4월 21일) 기준으로 순위 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전국 4천200가구 중 수도권이 1천940가구, 그 외 지역이 2천260가구다. 대구경북에는 396가구를 모집한다. 그 외 지역별로 보면 서울 800가구, 경기 890가구, 인천 250가구, 부산·울산 400가구, 경남 352가구, 대전·충남 378가구, 광주·전남 244가구, 전북 212가구, 강원 67가구, 충북 115가구, 제주 96가구 등이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9천만원, 기타 지역 9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와 지원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연 1.2~2.2% 금리 수준)를 부담하게 된다. 수도권의 경우 2억원 기준으로 입주자 부담금은 2천만원이고 LH 지원금은 1억6천만원이다.
입주 자격은 1순위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입양자 포함)가 있는 신생아 가구와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태아 포함)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다. 2순위는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혼인을 예정한 예비 신혼부부(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필수)다.
청약 신청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부터 8일 오후 6시까지 5일간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가 모집 호수를 초과하면 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순위 내 경쟁이 있으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한다.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는 내달 13일이며, 7월 7일 이후 입주대상자 선정 및 계약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로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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