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가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 범위를 전세까지 확대하고,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등 지원 대상을 대폭 넓힌다.
남구는 21일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개편해 전세자금 대출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전세 비중이 높은 신혼부부의 주거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으며, 남구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최대 25만원(연 3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기간은 3년으로, 가구당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남구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주택 구입 자금에 한해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전세자금 대출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존 구입 1천세대에 더해 전세 500세대를 추가 모집해 총 1천500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격 요건도 완화됐다. 우선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신혼부부 기준을 기존 혼인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했다. 소득과 주택 기준 역시 상향 조정했다.
주택 구입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은 기존 1억원 이하에서 1억3천만원 이하로, 주택 가격 기준도 6억원 이하에서 6억5천만원 이하로 넓어졌다. 전세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500만원 이하로, 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과 이자 청구 절차는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오는 6월부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5월·11월 제외) 대구시 민원·공모홈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며, 자격 심사를 거쳐 신청월 말일에 선정 결과가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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