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LCC) 전세기의 대구~중국 황산 노선 운항이 출발 하루 전에 돌연 취소되면서 여행사와 항공사 간 '책임 공방'이 불거졌다.
여행사는 입항을 확정짓지 않은 상태에서 좌석이 팔리도록 한 항공사를 문제 삼았다. 항공사는 절차대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으나, 중국 현지 사정으로 비운항 결정이 불가피했다고 맞서고 있다.
21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대구 출발-황산 도착 전세기 패키지를 구매한 170여 명은 지난 17일 3박 4일 일정으로 여행을 떠날 예정이었다. 그런데 출발 하루 전인 지난 16일 오후 여행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전세기 운항사인 항공사 측에서 '중국 현지 인·허가 문제'를 이유로 비운항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항공사는 지난 17일부터 내달 25일까지 대구~황산 노선 전세기를 운항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7~20일 일정에 대한 운항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16일 관련 업체에 발송했다.
결국 이 여행상품을 판매한 A여행사는 곤욕을 치렀다. A여행사는 상품을 구매한 이들에게 여행 경비를 전액 환불해 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여행 표준약관' 등에 따라 추가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했다.
A여행사 측은 항공사가 입항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이를 미리 고지했어야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A여행사 관계자는 "항공사에서 비행기표 발권까지 했다. 어느 시점에 입항 허가가 안 났으면 상황 고지를 하고 상품을 팔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발권까지 해놓고 계약서상 항공사에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서 "원천적으로 부도덕한 영업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항공사 측은 "운항 가능 여부를 확정 짓기 위해 현지 당국·관련 기관과 협의를 이어 왔으나 현지 사정으로 도착 공항과 관련한 허가 조건이 변경됐고, 이를 확인한 시점이 16일"이라며, "중국의 경우 허가 신청이 가능한 시기가 빨라도 한달 전인데, 대부분 허가가 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운항을 준비했으나 이번에는 현지 사정으로 운항 취소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항공사 측은 또 전세기 패키지의 경우 업체간 계약에 따라 배상 책임은 좌석을 확보해 여행사에 공급하는 중간사업자에 있다는 입장이다. 항공사 관계자는 "우리는 전세기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계약 내용을 이행 중이다. 전세기 업체에서 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21일 이후 운항 일정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이상 없이 취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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