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 도입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이 안착하면서 이사회의 의사결정 기능이 강화되고 소비자보호담당 임원(CCO)의 권한과 독립성이 격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2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인 77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지난 1월 말 기준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금융사 대부분이 해당 모범관행에 발맞춰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큰 변화는 이사회의 역할 강화다. 모범관행 도입 이전에는 소비자보호 관련 경영전략이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으나, 도입 이후 관련 정책을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회사는 55개사에서 69개사로 증가했다.
또한, 이사회 내부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등 소비자보호 관련 소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회사도 2개사에서 15개사로 늘었다.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 방식도 개선됐다. 과거 반기별 서면회의 등 형식적인 운영에 그쳤던 관행에서 벗어나, 현재는 11개사가 개최 주기를 분기 단위로 단축했고 최고경영자(CEO) 주재로 위원회를 열고 있다.
CCO의 위상과 권한 역시 확대되며 영업부서에 대한 견제 기능이 강화됐다. 전체의 83.1%인 64개사가 핵심성과지표(KPI) 설계 등 소비자보호 핵심 사안에 대해 CCO에게 배타적 사전합의권과 개선요구권을 부여했다.
특히 CCO의 임기를 2년 이상 보장하는 회사는 29개사에서 51개사로 22개사나 증가하며 업무의 독립성과 연속성을 확보했다. CCO 선임 절차를 이사회 의결로 격상한 회사도 16개사에서 45개사로 늘었다.
모회사인 금융지주사에도 변화가 존재했다. 모범관행 도입 이후 4개 금융지주사가 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했다. 1개 금융지주사는 지주 단독 CCO를 선임하는 등 자회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관리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모범관행 도입 이후 금융권 전반에 소비자보호 중심의 업무 체계와 조직문화가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을 통해 각 금융사의 거버넌스 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돼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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