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스스로 전략산업을 정하고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 R&D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부처별 정책과 사업이 각각의 법률에 근거해 산발적으로 추진돼 일관성이 부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집행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제정은 분산된 지역 R&D 정책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지역 고유의 여건에 맞는 자율형 R&D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달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이달 2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통과했다. 핵심 내용은 네 가지다. ▷지역 주도 과학기술 거버넌스 및 전담기관 구축 ▷블록펀딩형 지역 자율 R&D 및 초광역권 연구개발 촉진 ▷지역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주체 육성 ▷지역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지원 등이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와 과학기술 전담기관을 둘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중 지역과학기술 정책과의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해 지역 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해야 하고, 특화된 평가방안을 마련해 그에 따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 인접 시·도지사와 협력해 초광역권 연구개발사업을 기획·제안할 수 있어 다극 체제로의 전환도 가능해졌다. 시·도지사는 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역 R&D에 투자하는 목표치를 설정·공표할 수 있고, 정부는 투자 목표 달성이나 자체 R&D 추진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 행·재정 지원을 제공해 투자를 유도한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R&D 투자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 과학기술 혁신 근간'이 될 것"이라며 "지역이 주도하는 자율형 R&D 체계를 통해 5극 3특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완성해 나갈 주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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