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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율 R&D 시대 열렸다…'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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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5년 주기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초광역권 R&D 기획 가능
중앙 주도 분산 지원서 벗어나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

23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7차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7차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이 스스로 전략산업을 정하고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 R&D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부처별 정책과 사업이 각각의 법률에 근거해 산발적으로 추진돼 일관성이 부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집행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제정은 분산된 지역 R&D 정책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지역 고유의 여건에 맞는 자율형 R&D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달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이달 2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통과했다. 핵심 내용은 네 가지다. ▷지역 주도 과학기술 거버넌스 및 전담기관 구축 ▷블록펀딩형 지역 자율 R&D 및 초광역권 연구개발 촉진 ▷지역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주체 육성 ▷지역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지원 등이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와 과학기술 전담기관을 둘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중 지역과학기술 정책과의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해 지역 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해야 하고, 특화된 평가방안을 마련해 그에 따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 인접 시·도지사와 협력해 초광역권 연구개발사업을 기획·제안할 수 있어 다극 체제로의 전환도 가능해졌다. 시·도지사는 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역 R&D에 투자하는 목표치를 설정·공표할 수 있고, 정부는 투자 목표 달성이나 자체 R&D 추진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 행·재정 지원을 제공해 투자를 유도한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R&D 투자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 과학기술 혁신 근간'이 될 것"이라며 "지역이 주도하는 자율형 R&D 체계를 통해 5극 3특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완성해 나갈 주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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