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네이버·지마켓 등 주요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7곳이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소비자에게 미루는 등 불공정 약관을 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은 고객이 회원 탈퇴를 하면 유상으로 충전한 쿠페이머니 잔액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쿠팡·네이버·컬리·SSG닷컴·지마켓·11번가·놀유니버스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7개 사업자 모두 공정위 지적을 수용해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부당하게 면하거나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조항은 쿠팡·네이버·지마켓 3곳에서 발견됐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쿠팡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나 제3자가 서비스를 이용해 유포한 스파이웨어 등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운용해 왔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수집된 이용자의 성명·연락처·결제 정보 등 방대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보관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 약관은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면제하고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회원 탈퇴 때 소진되지 않은 전자지급수단 잔액을 권리 포기로 간주해 전부 소멸시키는 약관도 운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무상으로 지급된 쿠팡캐시뿐 아니라 유상으로 구입해 보유 중인 쿠페이머니에 대해서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부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탈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잔여가치를 반환해야 하며, 이를 환불 절차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향후 회원 탈퇴 때 소멸시킬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만 한정하도록 약관을 바꾸기로 했다.
입점업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시점을 부당하게 늦추는 조항도 도마에 올랐다. 쿠팡은 신용카드 부당 사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간 결제금액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컬리는 환불·교환 등에 대비해 '일정 기간 예치한다'고 정했으며, 11번가는 소비자 분쟁에 대비해 정산을 보류하되 해당 기간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대금 정산 보류는 입점업체의 자금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령 위반 등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요건도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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