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국내 첫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 상장을 앞두고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개별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구조 특성상 단기간에 손실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고, 횡보장에서도 투자금이 줄어드는 '음의 복리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15일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ETF·ETN) 도입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을 통해 해당 상품이 거래소 상장심사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상장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미국·홍콩 등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투자가 가능했지만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규제 등으로 출시가 제한돼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상품 출시를 허용했다.
당국은 특히 투자 위험성을 강조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개별 종목의 일일 수익률 배수를 추종하는 구조여서 투자 방향이 예상과 반대로 움직일 경우 손실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 국내 증시 가격제한폭이 ±30%인 점을 고려하면 이론적으로 하루 만에 최대 60% 손실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횡보장에서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예컨대 특정 종목의 주가가 100원에서 80원으로 하락(-20%)했다가 다시 100원으로 회복(+25%)됐다면, 해당 종목 2배 레버리지 상품은 100원에서 60원으로 하락(-40%)한 뒤 90원까지만 상승(+50%)해 결국 10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금융위 측은 "실제 미국 시장 사례에서도 최근 1년간 특정 종목 주가는 18% 상승했지만 해당 종목의 2배 레버리지 상품은 오히려 20% 손실을 기록했다"라고 설명했다.
투자 전 필수 요건도 강화된다. 투자자는 상품 투자 전 기본예탁금 1000만 원을 예치하고 금융투자협회 교육 시스템에서 일반·심화교육을 각각 1시간씩 이수해야 한다. 또 해당 상품은 신용거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당국은 일반 ETF와 달리 단일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인 만큼 개별 기업 리스크에 직접 노출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 혼선을 줄이기 위해 상품명에 'ETF'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단일종목'임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내부자 거래 및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개별주식 및 개별주식 선물과 유사한 '특정증권등'으로 판단하고 상장법인 임직원과 주요주주에 대해 단기매매차익 반환, 보유상황 보고, 거래 사전공시 등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사와 증권 유관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일계좌 사용,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 사전 승인 및 최소 보유기간 준수 등 강화된 내부통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은 향후 시장 상황도 지속 점검하겠다"라며 "상품 출시 이후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즉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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