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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관리단 1만명 투입…130조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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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2,134억 투입, 7월부터 본격 활동…대구지방국세청 관내 480명 선발 예정

18일 국세청은 전국의 체납 실태 확인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9천500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제공
18일 국세청은 전국의 체납 실태 확인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9천500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18일 130조원에 달하는 국가 체납세액 실태 점검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9천500명 채용 계획을 밝혔다. 고용 취약계층에 공공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목적도 함께다.

국세청은 이날 국세 체납관리단 2천500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천명 등 총 5천500명에 대한 채용 공고를 냈다. 오는 7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4천명을 추가 공고해 9월까지 총 9천500명 채용을 완료할 계획이다. 투입 예산은 2천134억원이다. 앞서 3월 채용한 500명을 포함하면 연내 총 1만명을 운용하는 셈이다.

체납관리단의 활동 대상은 국세 체납자 133만명(체납액 114조원)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384만명(체납액 16조원)이다. 이들의 실제 거주 여부와 납부 의사 등 생활 실태를 전화·방문으로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압수·수색 등 강제 징수 권한은 없으며, 사실 확인과 납부 안내에 한정된다.

대구지방국세청 관내에서는 국세 체납관리단 200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280명 등 총 48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공개경쟁채용은 452명, 장애인 제한경쟁채용은 28명 규모다.

처우도 개선됐다. 시급은 기존 최저임금(1만320원)에서 전국 평균 생활임금 수준인 1만2천250원으로 상향된다. 정액급식비는 월 12만원에서 16만원으로 높아지며, 4대 보험·주휴수당·연차수당도 보장한다. 교통 취약지역 거주자를 위한 재택근무제도 도입한다.

근무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약 6개월이며, 국세 체납관리단은 하루 6시간,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하루 8시간 근무하게 된다.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다. 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접수는 오는 26일까지 전용 채용사이트에서만 가능하다. 최종 합격자는 다음달 24일 발표된다.

김휘영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은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규모 공공 일자리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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