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野 조지연 의원, 국민안전 강화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 3건 대표발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화학제품의 판매중개·구매대행 제한 등 조치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이 국민안전 강화와 산업 현장의 혼선 방지를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은 각각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화학제품의 판매중개·구매대행 제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재승인 평가가 승인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승인 유효기간 연장 ▷표시·광고 기준 위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품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제조·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과 승인받지 않은 살생물제품에 대한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부족해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개정안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의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사실 공표와 벌칙 부과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조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이 대형 온라인 유통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온라인 유통사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해외직구 제품의 국내 유통이 제한됨으로써 국민 건강과 공공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은 국민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있는 만큼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공공안전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혼선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동 정세와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논의하며...
정부가 경북 구미를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의 국가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하며, 구미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
경북 영덕군에 신규 원전 유치가 결정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희망의 축포를 쐈다. 신규 원전은 2.8GW 규모의 한국형 대형 원전 APR1400...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서명할 예정인 종전 양해각서(MOU) 초안이 공개되면서 이스라엘이 격분하고 있다. 이 초안에는 양국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