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벌인 새벽, 홧김에 도시가스 호스를 자르고 가스를 내보낸 60대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가스·전기 등 방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자택인 울산 한 아파트에서 가스레인지와 가스 밸브를 연결하는 호스를 자른 후 밸브를 열어 1분가량 도시가스를 집 안에 방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와 다툰 후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벌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A씨는 본인의 범행을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집 주소와 범행 사실을 말하며 경찰에 "가스가 있으니 들어올 때 조심하시라"고 사고 위험을 미리 알렸다고 한다.
이날 재판부는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면서도 "피고인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구체적 의도는 없었고, 실제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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