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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뒤 홧김에"…아파트서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60대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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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범행 사실 신고…"조심하라" 알려주기도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부부싸움을 벌인 새벽, 홧김에 도시가스 호스를 자르고 가스를 내보낸 60대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가스·전기 등 방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자택인 울산 한 아파트에서 가스레인지와 가스 밸브를 연결하는 호스를 자른 후 밸브를 열어 1분가량 도시가스를 집 안에 방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와 다툰 후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벌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A씨는 본인의 범행을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집 주소와 범행 사실을 말하며 경찰에 "가스가 있으니 들어올 때 조심하시라"고 사고 위험을 미리 알렸다고 한다.

이날 재판부는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면서도 "피고인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구체적 의도는 없었고, 실제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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