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북 북동부 대형 산불로 임시주택에서 생활 중인 이재민들에게 겨울철 수십만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됐던 이른바 '전기요금 폭탄'(매일신문 3월 22일, 5월 5일)의 주된 원인이 전기판넬과 전기온수보일러 등 전기 난방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등 산불 이재민들이 거주하는 임시주택의 최근 월평균 전기요금은 3만~4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겨울철에는 가구별로 50만~70만원에 달했던 전기요금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10분의 1 이하로 크게 줄었다. 난방시설 사용이 사실상 중단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의성군은 총 260동의 임시주택을 공급했다. 이 가운데 112동은 조달입찰, 60동은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했으며 나머지는 경북도 등의 지원을 받아 설치했다.
단촌면 구계2리 류시국 이장은 "임시주택 제작업체에 문의한 결과 전기온수보일러가 전기요금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며 "같은 임시주택이라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 설치한 이동식 임시주택은 난방 성능이 비교적 양호하지만, 현장에서 조립한 모듈러 임시주택은 단열과 난방 효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난방시설을 사용하지 않자 전기요금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단순한 요금 지원을 넘어 임시주택 난방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의성군은 겨울철 과도한 전기요금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경북도 지원금과 기부금 등을 활용해 내년 4월까지 가구당 월 최대 4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이동식 임시주택의 전기요금 체계를 가정용에서 할증이 없는 일반용으로 변경해 이재민들의 부담을 줄였다.
영양군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영양군 화매2리에서는 임시주택 22동에 31명이 생활하고 있다. 지난겨울 단열이 취약한 임시주택에서 전기 난방에 의존하면서 일부 가구는 100만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했다.
이재민 한모(50) 씨의 지난 1월 전기요금 고지서에 사용량 1천892㎾h, 청구금액 83만5천970원이 기록됐다. 재난에 따른 전기요금 감면 20만원이 적용된 금액으로, 감면이 없었다면 청구액은 100만원을 넘는 수준이었다.
이에 영양군은 지난 2월 한국전력과 협의를 거쳐 주거용 전기를 일반용으로 전환하고, 한전이 과도한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재민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내년 4월까지 월 최대 40만원 전기요금 지원도 이어간다.
의성군 관계자는 "경북도와 협의해 전기요금 체계를 일반용으로 전환했고 내년 4월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어 앞으로는 겨울철에도 이재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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