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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영교 '출판기념회 돈봉투 의혹' 무혐의 처분…"정치행사 아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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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판사 주최 행사…판매대금 직접 귀속 단정 어려워"
"악용 비판 있으나 현행 정치자금법 규제 안 받아"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의사일정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의사일정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책의 출판기념회에서 책값을 웃도는 돈 봉투가 오갔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출판기념회를 정치 활동으로 볼 수 없는 데다, 책값으로 받은 금원도 정치 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서 의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수사결과통지에서 확인되는 경찰의 무혐의 처분 논리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경찰은 2005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출판기념회를 정치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출판기념회는 저자의 노고에 감사하고 출판을 축하한다는 의례적 성격이 강해 시중 정가보다 많은 금액을 책값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목이 포함됐다.

아울러 경찰은 출판기념회 주최 측이 서 의원이 아닌, 출판사인 점도 이유로 들었다. 출판사가 주최한 행사에서 받은 돈 중 도서 매매 대금으로 받는 책값 성격이 포함된 만큼, 이를 '기부금'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정치자금법 등에 따르면 책값이 정치 기부금으로 인정될 경우, 반드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이 같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경찰 결론이다.

마찬가지로 경찰은 책 판매 대금이 서 의원에게 직접 귀속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서 의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되기 어렵다고 봤다. 뇌물 혐의 역시 같은 논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외에도 경찰은 서 의원이 책값의 정가 초과분을 포함한 책 판매 대금 전부를 수령했다고 볼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받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통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판사 계좌에 1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출판사 대표는 해당 금액 상당의 도서 배송 내역을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경찰 측은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합법적 정치 자금 모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있지만, 현행법상 출판기념회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할 의무 규정이 없고, 정치자금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등 현행법상 한계를 언급하기도 했다.

국회에선 출판기념회 수익을 정치 자금으로 규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 발의됐으나,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당시 2만5천원인 도서 정가보다 더 많은 돈이 봉투에 담겨 현금 수거함에 담기는 모습이 포착, 보도된 바 있다.

김정철 당시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서 의원을 고발하며 "책값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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