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수사팀과 장윤기 아버지 간 유착 의혹이 일면서 "경찰이 경찰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커지자 결국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
광주지검은 7일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형사과 수사팀 관계자 등 다수의 경찰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5월 5일 장윤기를 긴급체포한 뒤 검찰 송치 전까지의 수사 과정에서 케이블타이와 리얼돌, SUV 차량 등 주요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아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 자취방 수색 등 수사 상황을 누설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형사과는 물론 당시 지휘 책임자였던 광산경찰서장의 집무실과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직전 아르바이트 동료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 사건을 수사했던 여성청소년과 사무실까지 전방위적으로 진행됐다.
입건된 경찰관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수사팀이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돌려준 SUV에서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가 사라졌고, 이틀 뒤에는 자취방에 있던 리얼돌이 폐기되는 등 핵심 증거가 잇따라 사라진 점을 중대하게 보고 직접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감 계급의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는 주요 증거물인 리얼돌을 폐기하고 경찰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아들의 휴대전화를 소각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친족의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특례 규정에 따라 형사 입건되지는 않았다.
한편, 경찰은 검찰보다 하루 앞서 장윤기 수사팀장인 A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자체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체포 시한(48시간)을 고려해 이날 오전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수사 주체도 기존 광주경찰청 전담팀에서 국가수사본부 특별팀으로 격상하고 이날 수사 인력을 광주에 추가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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