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벽보를 떼어내 불에 태운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전 2시 25분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건물 벽면에 부착된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벽보를 두 차례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벽보 사진을 떼어낸 뒤 잘게 찢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해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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