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충분한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폐지하고,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도 제한하도록 했다.
법원행정처는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은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과 국민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설치해 공소 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법원행정처는 "공소 제기의 적정성은 공소 제기 이후에는 재판을 통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통해 적절히 통제될 수 있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공소심의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재판부가 재판이나 재정신청 과정에서 공소심의회의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는 등 재판의 독립성과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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