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구사랑상품권(대구로페이) 가맹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인·기업의 이용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작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는 지난 3월부터 대구로페이 결제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산격청사 북카페에는 '대구로페이 결제 중단 안내'가 게시돼 있다. 안내문에는 가맹점 운영 기준에 따라 대구로페이 결제 서비스가 중단됐으며, 다른 결제수단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대구로페이 결제는 지난 3월부터 중단됐다. 대구로페이는 원칙적으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북카페 자체 매출이 이 기준을 넘어선 것은 아니지만, 운영 수입이 대구시 사업자 명의로 신고되면서 시유재산 임대료 등 다른 수입과 합산돼 연 매출 30억원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일반 소상공인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시청 내부 매장만 별도로 예외를 두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산격청사 북카페의 결제 중단은 대구시가 대구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시점과 맞물리면서 더욱 눈길을 끈다. 대구시는 오는 30일까지 '대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가맹점 등록 절차 간소화와 법인·기업의 이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판매대행점을 통한 가맹점 등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 조례는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사업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대구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판매대행점이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가맹점 등록을 진행한 경우에도 대구시가 신청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직접 신청 방식뿐 아니라 판매대행점인 iM뱅크를 통해서도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진다.
법인과 기관·단체의 대구사랑상품권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도 신설한다. 개정안에는 대구시장이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하나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비영리민간단체, 국내외 법인·기업 등에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에도 기업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상품권 구매를 독려할 수 있었지만 조례에 명시적인 근거는 없었다. 대구시는 관련 규정을 마련해 기업 복지비와 포상금, 사회공헌 사업 등에 대구사랑상품권 활용을 확대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대구시는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대구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30일 개정 조례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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