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사진)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를 막고 사고로 참정권 행사에 피해를 입은 유권자를 신속히 구제하는 공직선거법 및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패키지로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축소 인쇄해 다수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입증 책임의 한계로 배상 청구를 포기해 온 현행 국가배상제도의 맹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법안의 핵심은 선거관리의 법적 기준 강화와 유권자 구제 절차의 대폭 간소화다.
우선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은 직전 3회의 동일 선거 중 해당 관할구역 내 가장 높았던 투표율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고, 용지 부족에 대비해 일련번호를 별도로 부여한 5%의 예비 투표용지를 따로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투표용지 부족이나 투표소 운영 중단 등을 '중대선거관리사고'로 규정하고 즉시 보고 및 사실조사도 의무화 했으며, 선거관리 실패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에 대한 '패스트트랙 간이 배상' 절차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아무리 완벽한 민주주의 국가라도 투명한 과정이 무너지면 권력은 정당성을 상실한다"며 "이번 패키지 법안을 통해 선관위의 무능과 꼼수 행정을 원천 차단하고, 잃어버린 국민의 주권과 선거 신뢰를 온전히 되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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