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집단 헌법소송 절차에 나섰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소송 위임장이 자동으로 작성되는 홈페이지 링크를 공개하고 "'국민 입틀막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어디 따라 할 것이 없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북한, 중국과 같은 입틀막 독재 국가로 만들려 하느냐"며 "이 법은 국민주권주의, 사전 검열 금지, 표현·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국빈 방문 중에 몽골 대통령과 악수한 뒤 '손 털기' 동작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후 더불어민주당이 "악의적 조작 선동"이라 비판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주 의원은 "청와대 공개 영상 중 어떤 부분을 알릴지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있지도 않은 조명 타령하며 '빈곤 포르노'라는 억지 비방을 꾸며냈다"며 "입틀막법 1호 대상으로 찍어줘 오히려 고맙다. 민주당 법적 조치엔 맞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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