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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주의 흔들리는 현실, 제헌절에 헌법을 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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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制憲節)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돌아왔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이 어떤 원칙에 따라 세워진 나라인지를 되새기는 날이다. 헌법은 국가 권력 위에 존재하는 최고 규범이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헌법은 대한민국의 출발점이었다. 국민(제헌의회)이 먼저 헌법을 만들고, 헌법의 틀에서 국가를 세웠다. 따라서 헌법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될 국가의 절대적인 가치다.

현실의 정치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거대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독단(獨斷)이다. 민주당은 국회를 협치(協治)의 장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만드는 '법률 공장'으로 만들었다. 야당과 협의 없이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숙의와 타협은 실종됐다.

헌법 정신의 요체(要諦)인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입법은 나라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대법관 증원, 사실상 4심제와 법왜곡죄 도입, 검찰청 폐지, 공소(公訴) 취소 특검법 추진 등은 입법부가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좌우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헌법의 기본 정신인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태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주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표현의 자유와 과잉금지 원칙을 둘러싸고 위헌(違憲) 논란을 낳고 있다. 이런 식이면 헌법이 보장한 권력분립은 유명무실해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 질서를 유린(蹂躪)한 사건이었다. 국가 최고 권력자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의 한계를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국민의힘의 잘못도 크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외치면서도 위헌 논란을 낳은 권력 행사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지 않았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원칙이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다. 헌정사(憲政史)는 권력이 헌법에 맞설 때, 준엄한 대가를 치렀음을 보여준다. 입법권이 사법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행정권이 헌법의 한계를 넘어서서도 안 된다. 어떤 국가기관도 국민 위에 설 수 없다는 게 헌법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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