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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은 제자리, 부담금은 급증…부산 교육현장 장애인 채용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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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부산시의원 "교육공무원 고용률 1.72% 불과…실효성 있는 확대책 마련해야"

이준호 부산시의원(금정구2, 국민의힘). [사진=부산시의회]
이준호 부산시의원(금정구2, 국민의힘). [사진=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의 교육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인 채용 확대와 직무 발굴 등 보다 적극적인 고용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부산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정원은 1만8천372명이며, 이 가운데 장애인은 316명으로 실제 고용률은 1.72%에 그쳤다. 법정 의무고용률 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실제 고용률은 2021년 1.58%, 2022년 1.60%, 2023년 1.61%, 2024년 1.68%, 2025년 1.72%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반면 법정 의무고용률은 같은 기간 3.4%에서 3.8%로 높아져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부담금도 크게 늘었다.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 부담금은 2021년 약 21억원에서 올해 약 56억원으로 증가했고, 최근 5년간 누적 부담금은 약 200억원에 달했다. 교육공무직 부담금까지 포함하면 최근 5년간 약 220억원, 올해에만 약 64억원이 납부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법정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장애인 채용 확대와 직무 발굴, 연계고용 등 가능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 현황과 처우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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