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태의 피고소인인 노태우 전대통령이 지난 3일 검찰의 서면질의서에대한 답변서를 검찰에 제출한데 이어 15일 전두환 전대통령이 답변서를 검찰에 제출함에 따라 검찰의 이사건 처리가 초읽기단계에 들어갔다.물론 이사건의 핵심쟁점인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정승화 육참총장 겸 계엄사령관 재가과정에 대한 최전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가 아직 남아 있으나 노.전두 전대통령의 답변서가 검찰에 제출됨에 따라 12.12사태의 실체에 대한 검찰의 최종판단만이 남아있는 것이다.특히 전전대통령측이 몇차례의 답변시한을 연기한 끝에 15일 검찰에 방대한양의 답변서를 제출해 12.12에 대한 검찰의 규명과 함께 전전대통령측의 주장도 크게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기 보다는 종전의 주장을 상세히시간대별, 또는 고소인측인 정승화 전참모총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정전총장측이 주장하는 내란죄나 반란죄도 성립하지 않는 점을 결론적으로강조하고 있다.
이날 검찰에 제출된 전전대통령측의 답변서 내용은 크게 4가지 부문으로 구분할수 있다.
즉 *정총장의 김재규내란사건에 대한 방조혐의 여부 *최규하 당시 대통령의정총장 체포재가경위 *윤성민 참모차장, 장태완 수경사령관 등 당시 정규 지휘계통에 있던 군수뇌부 체포경위 및 *내란 또는 군형법상 반란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등에 대해 전전대통령측 논리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우선 전전대통령측은 *김재규가 박정희대통령을 살해한 뒤 피묻은 와이셔츠차림으로 궁정동 안가에 미리 대기시켜둔 정총장에게 대통령 유고사실을 알렸는데도 육참총장인 정씨가 그 진상과 경위를 알아보려 하지 않은채 김씨의 의도대로 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난 점 *김재규와 함께 육본으로 이동한 뒤 김씨의 요구에 따라 계엄선포를 준비하고 군을 동원해 청와대를 포위한 점 *정씨가 대통령 살해현장 별채에서 김재규가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변에게알리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정전총장의 내란방조혐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정씨 연행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와 관련해서는 *12일 오후7시께 정총장에 대한 연행작전을 실시하기 전인 당일 오후 6시30분에 대통령에게 정총장 연행계획을 사전에 보고했으며 다만 국방부장관의 잠적으로 재가가 지연됐을 뿐 명령계통을 거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병력출동과 관련해서는 12일 오후11시께 정총장 계열 군맥인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이 정승화를 구출하기 위해 직접 전거장과 전차 조종사에게 출동을지시한 가운데 육참총장의 직무를 대행할 위치에 있던 윤성민 참모차장이 군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육군지휘부를 수도경비사령부로이동, 대통령의 지휘권에서 벗어나는 등 반란행위를 자행, 이에 대한 진압작전 차원에서 1, 3, 5 공수 등 병력을 출동시켜 윤차장 등을 체포한 것이라고주장했다.
전전대통령측은 따라서 [12.12사태는 어디까지나 김재규의 10.26 내란사건관련 용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연행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우발적 충돌사건]이며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전대통령측의 이같은 주장은 그러나 정승화, 장태완씨등 이사건 고소.고발인들의 진술내용과는 판이하게 다른데다가 검찰의 그동안의 조사결과와도 상당부분 차이가 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판단여부가 주목된다.즉 정총장의 내란방조혐의와 관련, 정총장측은 그동안 [10.26 사건 직후 대통령을 살해한 범인이 누구인지 보다는 북괴의 침략, 또는 내란이 참모총장으로서 가장 우려되는 일이어서 최초의 조치는 여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고주장해왔다.
또 정총장의 연행에 대한 대통령 재가과정에 있어서도 최대통령이 재가요청을 미루면서 노재현 국방부장관을 데려오라고 지시한 것은 재가보류라기보다는 사실상 재가거부의 뜻이었으며 다만 13일 새벽 4시30분께 재가를 내린 것은 이미 {상황종료}의 상태에서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이라는 주장이 줄곧 제기돼왔다.
이어 합수부측의 병력출동과 관련해서도 그동안의 검찰조사 결과 병력출동지시는 합수부측과 진압군측이 12일 밤 12시께 거의 비슷한 시각에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진압군측의 병력은 우여곡절 끝에 실제로 출동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합수부측의 병력이 움직여 당시 군수뇌부를 체포하는 등 물리력으로 당시 상황을 완전장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함께 내란 및 군형법상 반란죄 해당여부와 관련, 검찰도 당시 정부가 전복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12.12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다만 군병력을 동원, 국권(국가의 합법적인 기관)에 반항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군형법상 반란죄는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내부결론을 정해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무튼 검찰은 조만간 이뤄질 최전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에 이어 12.12사태의 실체를 어떻게 판단, 피고소.고발인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어떤식으로결론낼지는 가까운 시일내에 결정이 날 예정이다.
그러나 일종의 가해자격이 돼버린 전전대통령측과 피해자격인 정전총장측 등양측의 입장과 견해 차이는 너무나 현격해 어떠한 사법적 결론에도 불구하고12.12사태 시비에 대한 역사적 결론은 그대로 남겨질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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