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기업판정에 따라 퇴출(청산).법정관리.매각 등으로 분류되는 부실기업은 당초 부실판정 대상에 들어있지 않았던 10개사를 포함해 6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실판정 대상 287개 기업중 1백여개는 회생가능성을 인정받아 은행 지원기업으로 분류됐으며 130여개사는 '정상'으로 판정받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일 287개 부실징후기업중 50개 정도와 판정대상에는 들어있지 않으나 은행이 자체 관리하던 부실기업 10개 등 60개가 청산,법정관리,매각대상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또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 은행의 한차례 지원만으로 회생이 가능한 기업은 30개, 현재 자금난을 겪고 있으나 사업전망이 있어 은행이 책임지고 회생시키기로 한 기업은 70여개 정도라고 말했다.
부실판정 대상중 130여개 기업은 은행의 도움없이 독자생존이 가능한 '정상'기업으로 분류됐다.
현대건설 유동성 위기 재발하면 법정관리
현대건설 채권단은 대주주인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으로부터 특단의 자구책외에 필요할 경우 언제든 '감자와 출자전환'을 할수 있는 동의서를 받는 조건으로 연말까지 기존 여신의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일 밤 정몽헌 회장을 만나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만큼 정 회장이 책임지고 경영을 정상화시키라고 최후 통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을 비롯한 현대건설 채권단은 3일 대주주인 정몽헌씨로부터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감자와 출자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받고 연말까지 여신을 만기연장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장이나 채권단이 현대건설의 자구가 미흡하다고판단할 경우 연말 이전이라도 언제든 법정관리후 감자와 출자전환을 할 수 있도록확실한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현대건설에 대해 연말까지 기존 여신의 만기연장은 해주되 신규자금은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며 유동성문제가 발생할 경우 바로 법정관리에 넣기로 했다.
이 금감위원장은 2일 밤 귀국한 정몽헌 회장을 만나 채권단의 이같은 방침을 전달하고 이에 동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만큼 특단의 자구책을 내놔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더이상 기회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
정 회장은 이에 대해 채권단으로부터 신규자금지원을 받지않고 현대건설이 회생할 수 있도록 자신이 책임지고 자구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회장은 그러나 채권단이 요구한 '감자와 출자전환'동의서 제출문제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자구안은 현대가 살기위해 채권단에 제시해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정부와의 합의사항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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