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2금융권 동의여부 관건

현대건설 채권단은 8일 전체 채권 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현대건설 차입금의 만기연장 안건을 상정, 표결에 부친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전체 채권 금융기관협의회에서 전체 채권 금융기관중 75%이상(채권액 기준)이 찬성해야 현대건설 차입금의 만기가 연장된다.

◆현대건설 만기어음 연장 관건은 제2금융권 찬성 여부=제1금융권인 15개 은행들은 최근 신용평가 협의회 협약에 따라 현대건설의 만기 어음을 연장해줄 것을 결의했다.

전체 채권단 금융기관에 참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현대건설에 대한 공여액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참석 대상 금융기관중 채권비율을 보면 제1금융권인 은행과 제2금융권이 각각 70%와 30%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비율로 보면 제2금융권이 현대건설의 차입금 만기연장을 반대할 경우 차입금 만기연장 안건은 미결된다.

그러나 현대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제2금융권중 13%의 채권비율을 갖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이 제1금융권의 의견에 동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은 현대건설이 최종 부도처리돼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 보증한 부도어음을 보상해줘야 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 할 것"이라며 "서울보증보험은 동아건설 채권단회의에서도 동아건설 퇴출을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측의 계산대로라면 전체 채권금융기관중 83%의 찬성을 얻어 현대건설 차입금은 만기가 연장되지만 15개 은행중 반란표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실제로 은행권이 퇴출기업대상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일부 은행은 현대건설을 정리대상인 3B로 분류하기로 하는 등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판정유보로 판단하기도 했었다.

◆채권단 회의 결과에 관계없이 제2금융권이 만기어음 돌리면 어떻게 되나=전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현대건설의 차입금 만기연장이 통과되더라도 제2금융권이 어음을 돌려 현대건설이 이를 막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현대건설이 부도처리가 되지만 어음거래 정지처분 등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0월 개정된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의 '신용위험 평가협의회 협약 대상기업에 대한 특례 조항'과 어음교환 업무규약 제89조 '부도어음신고시 등록의 특례 조항'에 따른 것이다.

먼저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 규약 조항을 보면 신용위험평가협의회협약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정보 등록을 유예하도록 돼 있다.

이와함께 어음교환업무규약 제89조도 자금융통 목적의 어음에 대해서는 부도를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현대건설은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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