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위 아파트 건립시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학교용지 확보 등을 협의토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이를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내줘 말썽이다.
정부는 아파트 등 300가구 이상 주택 신축때 자치단체장이 교육청과 학교시설 확충 및 용지확보 등에 대해 협의를 거쳐 학부모들의 불만을 없애도록하고 있으나 대부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안동지역의 경우 지난 99년 이후 협의과정을 거쳐 허가해야 하는 7건의 아파트 건축 허가 중 3건이 교육청으로부터 용지 확보 및 학생수용 어려움으로 허가 보류 통보를 받았으나 안동시가 이를 무시, 허가했다.
안동시는 ㅅ주택건설이 신청한 안동시 옥동 383가구 임대주택 건축과 관련, 안동교육청이 인근 모초등학교가 고층아파트 건립때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허가 보류를 통보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허가를 내줘 현재 건축중이다.
또 ㅍ개발측이 신청한 풍산읍 노리 840가구 아파트건립도 교육청이 인근 농촌 초등학교의 학생수용 문제 등으로 4천300㎡ 가량의 학교용지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며 허가 보류를 통보했으나 학교용지를 추가확보하지 않은 채 허가났다.
이처럼 시와 교육청의 협의 과정이 형식에 그치거나 자치단체의 일방 무시로 인해 대단위 아파트 건립 이후 학생들의 교육환경 저해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주민 박모(43·안동시 옥동)씨는 "학교부근의 아파트 건립이 학부모나 교육청 의사가 무시된 채 허가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현행법이 무시되는 상황에서 교육권 보장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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