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의제언-은행대출 인지세 인하 바람직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500만원 이상 대출을 받을 때는 1만원짜리 인지세라는 것을 낸다. 인지세는 대출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다시 1만원씩 더 내야 된다. 이 돈은 국고로 들어가는 세금이라고 하는데 납득하기 힘들다. 세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내는 게 일반적이요 꼭 소득이 없더라도 어떠한 행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세금이 아닌 일반행정업무와 관련된 수수료 성격의 인지값(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 받을 때 내는 수수료 등)도 이렇게 비싸지 않고 그저 몇 백원이나 1~2천원 정도가 고작이다.

이런 점에서 내가 은행에서 돈을 꾸는데 왜 국가에 세금 성격의 인지세를 그것도 몇만원씩 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그게 세금이 아닌 수수료라면 일을 처리해준 은행에 줘야지, 국가가 거두어 가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그렇게 비싸야 할 이유도 없다. 하물며 소득이 있는 행위도 아닌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500~600만원을 꾸는데 1만원씩 거둬 가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 참고로 집을 담보로 1천만원짜리 근저당을 설정한 후 그것을 해지할 때 구청에 내는 해지 등록세는 2천 800원에 인지값도 1천원밖에 되지 않는다. 은행 대출 인지세를 하루빨리 내릴 것을 촉구한다.

민경화(대구시 복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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