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 장량 택지개발 수년째 '원점 대립'

'타 아파트 사업 손실분 보전을 위한 주택공사와 포항시의 합작품'(지주측). '무주택 서민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택지개발'(시행자측).

포항시 북구 '장량택지 개발사업'을 둘러싼 토지 지주들과 대한주택공사(포항시)간 대립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포항시청 앞 텐트농성만도 10개월째다.

해결의 기미는커녕 대화 분위기조차도 끊긴 지 오래이다.

주택공사는 법대로를, 지주들은 물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태세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간의 사업진행 과정과 함께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 본다.

▨진행과정=대한주택공사 경북지사는 96년 10월 포항시가 서민임대아파트 공급을 요청함에 따라 98년 6월 1차(7만평), 99년 2월 2차(14만4천평)로 나눠 건교부에 장량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건의했다.

이후 주택공사는 건교부 1, 2차 지구 지정 고시(98년12월, 99년7월)→주택공사 1, 2차 지구를 통합한 택지개발 계획을 포항시에 협의 요청(99년12월)→포항시장 협의 의견서 회시(2000년3월)→경북도지사 개발계획 승인 고시(2000년4월)→환경영향평가 설명회(2002년11월)→〃 공청회(2003년1월14일)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 왔다.

포항시는 지구지정에 앞서 98년 9월과 99년 3월 2차례에 걸쳐 대한주택공사가 요청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 영구임대주택 위주로 건설함이 좋을 듯"이란 의견을 회시했다.

또 시는 99년 11월 주민들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에 반대하자 주택공사에 지주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주들이 시행)을 원하는 만큼, 택지개발 지역을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에서 주거지로 변경할 경우'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한 후 지주들에게 환지할 경우'에 대한 추진 의사를 물었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측은 '시급한 임대주택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저렴한 주택 공급 차질' 등의 이유를 들어 "용도지역 변경 불가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주 입장=지주들은 한마디로 그동안 대형 민원으로 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인근 환여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포항시가 대한주택공사에 요청, 주공이 떠맡음으로써 손실 부분을 장량택지개발 사업에서 보전하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택지개발촉진법 목적에도 '도시지역의 시급한 택지난 해소'가 있을 때 사업이 가능하나 포항시의 경우 현재 택지 공급 과잉상태일 뿐 아니라 서민주택 수요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김세룡 장량택지개발반대추진위원장은 "99년1월25일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돼 주민의견을 청취토록 되었으나 주공측은 법 공포 3개월전인 99년 2월26일 급히 예정지구 지정 신청을 했을 뿐 아니라 포항시장이 주택공사에 보낸 의견서도 시급한 택지난이 없음에도 불구 사실을 잘못 판단한 허위 의견서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책위측은 주공이 사업계획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토지의 현실가 매입을 통해 사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주들이 요구하는 보상가는 평당 25만~30만원선.

▨주택공사(포항시) 입장=대한주택공사 대구지사 박종호 사업개발부장은 "서민주택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사업계획 취소는 불가능하다"며 "아직 토지감정 가격이 결정 안된 상황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부장은 "지주들의 목적은 보상가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는 것"이라며 "올해내에 공정한 토지평가를 끝내겠지만 임야를 제외한 평균 보상가는 20만원 이상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시청 이진우 도시과장은 "지주들의 속셈은 자연녹지를 주거지로 용도변경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시가 주택공사에 주거지로 용도변경시 사업의향을 물은 것 자체는 잘못"이라고 해명했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