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부터 개인들도 임대주택조합을 설립해 주택을 짓거나 사들인 뒤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민간이 공공택지에서 임대주택을 자체 자금으로 짓더라도 입주권은 무주택자에게만 줘야 하며 공공임대에 입주한 임차인은 함부로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5일 입법예고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여윳돈을 가진 개인 2명 이상이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2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조합을 설립, 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은 개인사업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20가구 이상의 주택도 건설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기금 지원, 세제상 혜택 등도 받는다.
또 현재 민간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고 조성원가보다 낮게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임차인을 임의로 선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청약저축가입자 등 무주택자에게만 청약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에 입주한 임차인이 근무나 생업 등의 사정으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옮기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었던 것도 수도권 내에서 이전하려면 반드시 1년 이상 거주한 뒤 무주택자에게만 임차권을 넘길 수 있도록 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목적의 임차권 양도를 막기로 했다.
이밖에 임대사업자 부도시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주)이 건설기간에 한해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던 것을 임대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 여부를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중 여유자금을 끌어들여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되 무주택자의 입주 기회와 임차인 보호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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