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노인부양, 국가도 책임있다

노인들 절반가량이 자녀와 따로 살겠다는 생각은 우리 사회가 노인들의 경제를 배려하는 정책에 더욱 관심 가지라는 욕구의 표출로 볼 수 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노인들의 의지는 사회구조의 서구화와도 맞닿아 있는 불가피한 현상에 대한 자구책으로도 판단한다.

통계청이 전국 3만가구를 대상으로 한 '2002년 가족.복지.노동부문의 사회통계조사'에서 자식과 함께 사는 가구는 전체의 42.7%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들이 점차 가족에서 제외되는 만큼 '홀로서기'에 대한 국가의 대책 시급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을 가족이 져야한다는 인식도 점차 엷어지는 현상을 보여 '부모의 간접확대'가 확산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대비는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으로 봐도 지나침이 없다.

노후보장을 위한 국가정책의 확행이 있어야 한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재점검, 우리사회 상황을 고려한 정책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

노인들의 부양책임을 가족들에게만 지우는 것은 세계수준에 뒤처지는 복지정책이다.

노인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사회전체의 책무다.

일정 수준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에 힘을 쏟아야 할 일이다.

적절한 직종을 만들고 취업기회를 넓혀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이 일할 곳은 그렇게 넓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기껏 구멍가게 등 자영업과 농업종사자가 대부분일뿐 극히 제한 돼 있다.

정부에서 노인들에게 취업기회를 주도록 기업체에게 권유한다지만 '장애인 의무고용'에서 보듯 실현가능성엔 의문이 간다.

노인에 대한 사회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저 출산 현상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젊은이들의 취업과 맞물려 있는 것이 지만 정년 연장도 당장은 아니라도 염두에 둬야한다.

분명한건 노인문제가 훗날의 자신의 문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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