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 수습이 진행되면서 피해자 보상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보상 규모와 범위는 어느 정도 되고 보상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사안은 지난 19일 정부가 참사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이다.
국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경우 그 대상지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보상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
이 법은 사망자 경우 최저임금법상의 월 최저임금(51만4천150원)의 240배인 1억2천339만6천원 한도 내에서 법적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신고된 실종자가 사망으로 인정받을 경우도 마찬가지. 부상자에겐 사망자 보상금의 절반 범위 안에서 부상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된다.
사망자.부상자에게는 각종 재정.금융.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대구 참사 사고수습 대책본부 관계자는 "사망자들에게 법적보상금을 한도까지 일률 적용해 지급할지, 아니면 연령이나 경제활동력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지 정하지 않았다"며 "사고가 어느 정도 수습되면 지급 기준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망자에게는 법적 보상금 외에 위로금.장례비도 이미 지원되기 시작했으며, 특별위로금도 상당액 지급될 전망이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현재 모금되고 있는 성금과 지하철공사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등을 특별위로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5년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 사고 때의 사망자 1인당 평균 법적보상금은 1억4천500만원, 특별위로금은 1억2천만원이었다.
그때 사망자 101명의 유족에게 지급된 돈은 총 324억200만원이었고, 부상자 202명에게는 154억6천900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졌다.
1999년 6월의 씨랜드 화재 참사에서는 1인당 평균 2억2천만원, 같은 해 10월의 인천호프집 화재 때는 1억8천만원, 2000년 동해안 산불 때는 1억7천만원씩을 보상받았었다.
이번 경우 사고수습과 신원확인이 어느 정도 이뤄지면 유가족과 보상주체 간에 보상 협상이 이뤄지겠지만 유가족들이 불복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가능성도 없잖다.
이와 관련해 유족들은 지하철공사의 안전조치 및 초기대응 미비를 이유로 이번 참사를 인재로 규정,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방화범에겐 거액의 손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지만 대구시나 지하철공사 등을 상대로 소송할 경우 피고의 과실을 어느 정도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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