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소상황 몰랐다", 윤 전 사장 현장훼손 책임 부인

대구지하철 참사 발생 당시의 대응조치 책임과 관련한 재판이 매주 월요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후 현장 훼손 책임 관련자 재판도 13일 시작돼 매주 금요일 속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첫 공판에서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하철공사 전 사장 윤모(62), 시설부장 김모(52) 피고인이 고의성을 부인하고 당초 책임성을 주목받았던 조해녕 대구시장과 대구경찰 수뇌부가 오는 20일 재판에서 모두 증인으로 채택돼 이 문제와 관련한 공방이 다시 가열될 전망이다.

13일 오후 대구지법 제12형사부 김필곤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윤 피고인은 "현장 청소를 지시했지만 청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시설부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적 없고 청소 뒤의 잔재물을 안심기지창에 옮긴 것도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책임성을 부인했다.

현장 청소에 대해서도 "경찰이 현장을 방치함으로써 무방비 상태가 돼 복구 목적이 아니라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서둘러 지시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군 병력 동원과 관련해서도 "군이 자원한 것"이라며 책임을 군에 떠넘겼고, "현장감식 등 절차가 완료돼 정리가 끝난 줄 알았지 현장에 유류품과 유골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청소 당시 유족들과의 유류품 분류 약속과 관련해서는 검찰 신문에선 "약속했다"고 진술했다가 변호인 반대신문에선 "약속이나 분류지시를 한 적 없다"고 말을 바꿨다.

시설부장 김 피고인은 "윤 전 사장의 지시를 받고 청소를 했을 뿐"이라며 "그 전에 경찰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가 된 것으로 여겨 청소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또 "승강장에 물건을 둘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따라 잔재물을 기지로 옮겼을 뿐 폐기 의도는 없었다"고 했으나 청소 이유와 관련해서는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면 파장이 커 조기복구 차원에서 청소를 서둘렀다"고 윤 피고인과 상반되게 진술했다.

이날 재판도 유족들의 소란으로 몇차례 중단됐으며 검사가 나서 유족들에게 법정 질서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해녕 대구시장, 유광희 당시 대구경찰청장, 조두원 대구경찰청 수사과장, 서현수 당시 중부경찰서장 등 7명을 증인으로 채택, 오는 20일 오후 2시 11호 법정에서 2차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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