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8월 중국강제인증제도 시행

중국강제인증(CCC)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구.경북 관련 업체들의 대중국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업체들에 따르면 CCC제도는 유럽 CE, 미국 UL 등과 유사한 수입상품 품질 및 안전 허가제도로 CCC마크를 획득하지 못하면 중국 수출이 불가능하다.

CCC제도는 1년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사스(SARS)때문에 8월로 연기됐다.

업체들은 CCC제도 경우 자국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과잉 보호 정책으로 다른 해외인증 제도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린다며 아직 CCC제도 시행조차 모르는 기업들이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컬러TV 위성수신기를 생산하는 세리텍은 지난 1월부터 CCC마크 인증 작업에 들어갔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인증을 얻지 못했다.

다른 해외인증제도 경우 국내 심사기관의 대행 인증이 가능하지만 CCC는 반드시 중국내 69개 심사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하고 국내 생산공장 검사까지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는 것.

조재민 세리텍 본부장은 "인증 획득 절차가 너무 번거로워 지금까지 부대비용 지출만 2천만원이 넘는다"며 "CCC마크는 CE, UL 등 다른 해외 인증 획득보다 4개월 이상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이같은 불합리한 인증제도로 아직까지 인증 작업에 들어가지 않은 기업들은 대중국 수출에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명장치 생산업체인 ㄱ산업 관계자는 "제품군으로 통합해 심사비를 지불하는 다른 해외인증과 달리 CCC경우 개별 모델마다 별도의 심사비가 든다"며 "현재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4, 5가지 모델 모두 인증 작업에 들어갈 경우 당장 1억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또 이에 따라 중국 수출 물량이 그리 많지 않은 기업들은 대부분 인증 획득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대구시, 중소기업청, 한국무역협회 등 관련 공공 기관은 아직까지 CCC인증이 필요한 업체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으로 일부 업체들은 CCC마크가 무엇인지도 몰라 대규모 설명회를 통한 홍보 강화와 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CCC인증이 필요한 상품은 음향 영상설비(16종), 전기장치(9종), 조명장비(2종), 농기계 등 모두 132개 품목으로 인증을 취득하지 않고 수출을 강행하는 기업들은 적발시 480만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한다.

대구.경북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지정품목을 점차 확대할 것으로 보여 CCC제도는 대중국 수출 및 중국투자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음달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CCC인증에 필요한 부대경비도 최고 50%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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