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객선 운항 자율화 '안전 위협'

폭풍주의보 등 기상악화시 운항통제를 받던 선플라워호의 운항통제가 자율화돼 선사의 무리한 출항으로 인한 승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7일 해양수산부와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6일 개정된 해상교통안전법이 6개월간의 경과기간이 지남에 따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기존의 폭풍주의보 등 기상악화시 운항통제를 받던 여객선 가운데 선박의 성능과 선박회사의 안전관리능력 등을 고려해 2천t이상 여객선 가운데 안전관리체제를 갖춘 선박은 출항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

경북 동해안의 경우 포항~울릉도를 운항하는 선플라워호가 이에 해당돼 운항통제 대상에서 벗어나 선사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항이 가능하게 된다.

선플라워호는 2천394t이며 승선인원은 815명이다.

그러나 해경의 운항통제에서 벗어날 경우 선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무리한 운항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승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선사들이 폭풍주의보가 발령되더라도 운항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하거나 성수기 때 승객들의 운항요구가 있을 경우 무리한 운항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개정을 하게된 이유중 하나가 바로 엄격한 출항통제로 인한 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이 포함돼 있어 이같은 승객들의 무리한 출항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

선플라워호 관계자는 "선플라워호는 ISM(국제안전규약) 인증을 획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선박의 안전도가 매우 높다"며 "선사의 자율적인 운항이 가능하더라도 기상조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운항에 나서는 등 무리한 운항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항해경 김인창 해상안전과장은 "그동안 해경의 철저한 운항통제로 선박의 안전운항이 담보됐으나 선사의 자율에 맡기게 되면 아무래도 안전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차피 운항통제는 할 수 없게 된 만큼 선박안전점검만이라도 철저히 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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