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매일신문과 몽향 최석채

필봉 휘두르던'저항정신 터전'

매일신문은 몽향 최석채의 고향이자 안식처였다.

부패한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며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곳이 매일신문이었고 언론인으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한 곳 역시 매일신문이었기 때문이다.

1954년 비상임 논설위원으로 대구매일에 몸담게 된 그는 1955년 2월 대구매일의 편집국장이 됐고 5월에 주필이 됐다.

만 38세 젊은 나이였다.

그해 9월 대구매일신문이 겪은 큰 시련이자 몽향이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된 사건이 발생한다.

바로 '9.14 대구매일신문 테러사건'이다.

1955년 9월 13일 당시 주필이던 몽향은 '학도를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문제의 사설을 썼다.

9월 10일 임병직 대사가 대구를 방문할 당시 당국이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해 환영행사를 벌인 처사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사설 곳곳에서 관료들의 비뚤어진 아부근성과 출세욕이 어린 학생들을 들볶는 데 대한 신랄한 고발이 넘쳐났다.

당시 지방언론으로서 유일한 민권지이자 줄기차게 언론 자유수호를 외치며 정론으로 민중을 대변하는데 앞장서 온 대구매일이 눈엣가시였던 자유당 정권은 선거를 앞두고 '대구매일 죽이기'로 언론을 장악할 계책을 꾸미게 된다.

사설이 나간 다음날 오후 4시 25분. 국민회 경북도본부 차장 김민과 자유당 경북도당 감찰부장 홍영섭 등이 이끄는 괴한 20여명이 백주에 신문사를 습격했다.

이들은 문선 활자케이스를 뒤엎고 윤전기에 모래를 뿌리는 등 각종 시설을 닥치는대로 파괴했다.

당장 신문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대구매일은 굴하지 않고 타블로이드판으로 신문을 찍어내며 정부를 규탄했다.

당시 경북 경찰국 사찰과장 신상수는 "백주(白晝)의 테러는 테러가 아니다"라는 궤변으로 난동자들을 두둔해 한동안 이 말이 '시대유행어'가 되기도 했다.

경찰은 최 주필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17일 전격 구속했다.

한달 뒤인 10월 14일 최 주필은 불구속기소로 석방됐고 12월 6일 무죄가 선고됐다.

이어 1956년 5월 8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림으로써 언론의 승리로 사건이 종결됐다.

'한국 언론의 자유 투쟁이었던 이 사건을 계기로 4천부 정도였던 대구매일의 발행부수는 4, 5년 동안 2만부까지 올라갔다.

그러자 대구매일에 대한 당국의 핍박도 다시 심해져 1959년 천주교 대구교구가 신문사를 개인에게 팔 수밖에 없게 됐고, 이에 따라 최 주필은 결국 회사를 떠나야 했다.

22년이 흐른 뒤에야 몽향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언론계에 마지막으로 몸담는다는 각오로 대구매일신문의 명예회장직을 수락한 것. 그는 1981년 4월부터 1987년 4월까지 6년간 명예회장직을 역임하는 한편 1981년 5월 13일부터 1987년 4월 14일까지 매주 수요일 '몽향칼럼'을 썼다.

'몽향칼럼'은 1990년 단행본인 '속-서민의 항장'으로 출간돼 몽향의 마지막 저서로 남았다.

장성현기자 jackso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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