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다수 지역 기업들 직원 육아고충 외면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를 권하고 있지만 뚜렷한 지원책이 없는데다 기업이 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 기업들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혹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조차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권장 및 지도하도록만 돼 있다."면서 "강제성이 없다는 점은 시정돼야 할 점"이라고 말할 정도로 실효성은 의문스럽다.

대구에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은 12개. 이 가운데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한 곳은 대구시와 경북도청· 동산병원 등 3곳뿐이다. 경북대병원과 파티마병원·영남대병원은 민간 어린이집에 위탁하고 있으며 나머지 경북대·동구청 등 각 구청은 직원들에 대해 정부 단가 50% 상당의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의무 사항이 아님에도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곳은 프뢰벨·대교·대구의료원·인터불고·경동초등학교·계명문화대·㈜BND 등 아홉 군데다. 그 외 대부분의 지역 기업들은 직원들의 육아문제를 나 몰라라 외면하고 있는 것.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시민들의 보육욕구를 못 따라가고 있다."면서 "믿고 맡길 만한 보육시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세정기자

※ 노동부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대해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 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5억 원 한도(연리 대기업 2%·우선지원기업 1%, 5년거치 5년상환), 사업자 최대 1억 원, 사업자단체 최대 2억 원 무상지원, 육아 비품비 최대 5천만 원 지원, 보육교사 1인당 월80만 원 임금지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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