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친일인명사전 편찬 이적행위 아니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편찬은 '이적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이적행위로 본 보수시민단체는 민족문제연구소와 사전 편찬자들이 입은 명예훼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7일 민족문제연구소와 임준열 소장, 윤경로 사전 편찬위원장 등이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등 보수시민·언론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6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북이 대치하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색깔론을 들어 특정 단체를 이적단체로 지목하고 공격하는 경우 그 단체는 반사회세력으로 몰려사회적 명성·평판이 크게 훼손된다. 피고들이 '원고 법인이 이적단체고 친일청산작업은 이적행위'라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민족을 우선시하는 통일을 지향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한 인물로 판단해 친일명단에 포함시키는 등 '친일인사 명단'을 작성한 것은 통일관과 좌우 이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 이 사실만으로 원고 법인이 친북단체라거나 친일인명사전 편찬작업을 이적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단체의 대표자인 피고들의 입장에서 원고들이 행한 친일인명사전 편찬작업의 문제점과 원고들의 통일관 내지 사상성향 등에 대한 비판과 분석 기사를 게재한 것은 분단현실에 비춰볼 때 일반 국민에게 알릴필요가 있다"며 기사의 공공성은 인정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윤씨 등은 작년 8월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포함한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했으나 보수 시민단체와 인터넷 보수언론이 연구소를 '이적단체'로, 사전편찬작업을 '이적행위'라며 비판기사 게재와 시위, 기자회견을 하자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이석연 초대 국민통합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청와대가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후임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대구국제공항과 중국 베이징 및 샤먼을 연결하는 국제선 운수권을 이스타항공과 트리니티항공에 배분하며, 지방공항의 국제선 노선 확장...
강원 홍천군의 국유림에서 3명이 잣 열매를 불법으로 따다 현행범으로 붙잡혔으며, 산림청은 10월 31일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번...
영국의 16~21세 청년들 사이에서 친한 친구가 없는 비율이 10년 새 5배 증가하며, 현재 20명 중 1명이 친구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