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뇌성마비 등의 장애가 생겼다면 조산기미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산부인과 병원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 3부(부장판사 황한식)는 20일 조산으로 뇌성마비증상을 보이는 김모(4) 군의 가족들이 대구 시지동 모 산부인과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출혈 등 조산 증후가 발생할 경우 의사는 신중하게 태아안녕 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15분 만에 중단시키고, 검사 결과를 제대로 판독하지 못하고 환자를 귀가시켜 조산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조산위험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의료진은 예방적 차원에서 태아안녕검사를 좀 더 신중히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시했다.
김 군의 가족들은 2003년 3월 김 군의 어머니가 조산 징후를 보여 병원을 찾았으나 의료진이 조산기미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귀가시켜 임신 6개월 10일 만에 조산, 김 군이 뇌성마비 등 장애증상을 보이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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