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산으로 태어나 뇌성마비, 병원 일부 책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조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뇌성마비 등의 장애가 생겼다면 조산기미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산부인과 병원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 3부(부장판사 황한식)는 20일 조산으로 뇌성마비증상을 보이는 김모(4) 군의 가족들이 대구 시지동 모 산부인과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출혈 등 조산 증후가 발생할 경우 의사는 신중하게 태아안녕 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15분 만에 중단시키고, 검사 결과를 제대로 판독하지 못하고 환자를 귀가시켜 조산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조산위험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의료진은 예방적 차원에서 태아안녕검사를 좀 더 신중히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시했다.

김 군의 가족들은 2003년 3월 김 군의 어머니가 조산 징후를 보여 병원을 찾았으나 의료진이 조산기미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귀가시켜 임신 6개월 10일 만에 조산, 김 군이 뇌성마비 등 장애증상을 보이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전격 사퇴하며 새로운 공관위 구성을 촉구했다. 법원은...
중동 전쟁이 격화되면서 한국 증시는 큰 혼란을 겪고 있으며, 코스피는 4.26% 급락하여 5,052.46으로 마감했다. 외국인 주식자금의 유...
대구 북구에서 20대 부부가 50대 여성 A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신천에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들은 A씨의 딸과 사위로 확...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과의 전쟁 목표를 절반 이상 달성했다고 주장하며, 이란 정권이 내부에서 붕괴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도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