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멀쩡하던 사람이 반신불수라니…"

가족측 "직무유기" 반발…구치소 "뇌경색 진행 빨라"

"멀쩡하던 사람이 반신불수가 됐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감희문(50) 씨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29일 가석방을 앞둔 동생 재문(47) 씨가 대구구치소에 수감된 것은 지난해 2월쯤. 무면허 음주교통사고 등으로 구속 수감된 재문 씨는 혈압이 약간 높았을 뿐 특별한 병력이 없었다고 했다. 지난 23일 재문 씨는 형 경문(62) 씨와의 면회에서 "출소할 때 입을 옷과 신발을 좀 가져다 달라. 건강상태도 별 문제없다."고 전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튿날인 24일 오후 구치소에서 노역을 마친 재문 씨는 오후 9시 40분쯤 침을 흘리며 쓰러져 대구구치소 지정병원인 수성구 만촌동 한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다. 그러나 일요일이었던 24일 병원 측은 재문 씨의 증세를 '과호흡증후군'으로 보고 "당장의 증세로 병을 판별하기 힘드니 평일에 다시 검사하자."는 의견과 함께 응급처치로 주사와 약물투여를 한 뒤 구치소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재문 씨는 25일 오전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전날보다 증세가 악화됐고 재차 지정병원에 외진을 의뢰한 결과 뇌경색으로 판정됐다.

이에 대해 구치소 보건의료 관계자는 "뇌혈관 관련 질환이 의심돼 병원 측에 CT 촬영을 의뢰했지만 별다른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고 MRI를 찍고난 뒤 말초신경부분과 팔다리 신경영역에 뇌경색 양상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뇌경색의 경우 증세 진행이 빠를 수가 있다."며 "주혈관은 아직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약물치료를 병행하면서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하루 만에 실핏줄 두 개가 갑자기 막히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평소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다고 하면 이상징후를 감지했을텐데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25일 오후 한 검사와 구치소 간부가 재문 씨의 신병을 인계해 가라며 서명할 것을 종용했지만 "이 지경을 만들어놓고 데리고 가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거부했다는 것.

이에 대해 구치소 관계자는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증세는 노역소를 비롯해 교정시설 수감자들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며 "비슷한 증세라는 이유로 CT와 MRI 촬영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구치소 측은 "지난 7일 재문 씨에게 혈압이 비정상적이니 혈압약을 먹으라고 권고했지만 안 먹겠다고 했으며 지난주 초까지 감기약을 먹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 과호흡증후군: 지나친 호흡 운동으로 몸 안의 탄산가스가 너무 많이 밖으로 나와 숨쉬기가 곤란해지는 증세. 신경 불안증, 히스테리와 같은 신경증이 원인이며 심하면 실신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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