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축아파트 완충지대에 도로가? 입주자들 대책 요구

도로건설 도시계획 결정 변경 후 고시 안해 발생

▲ 도시계획결정 후 제대로 고시가 되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사진은 도로구획결정이 제대로 지적도에 반영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대구 달성군 S아파트 건설 현장.
▲ 도시계획결정 후 제대로 고시가 되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사진은 도로구획결정이 제대로 지적도에 반영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대구 달성군 S아파트 건설 현장.

대구시와 한국도로공사의 무책임한 행정이 고스란히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 도로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 결정변경을 한 뒤 제대로 고시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21일 오후 대구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 S아파트 신축현장.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이 아파트는 소음 문제로 입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아파트 5개 동 가운데 2개 동이 88고속국도 확장 구간과 불과 10m 남짓 떨어져 있기 때문. 입주민들에 따르면 분양 당시에 시행사가 홍보했던 아파트와 고속도로 사이 완충 녹지 지대의 길이는 25m. 현재 지적도 상에도 이 구간은 완충지대로 표시돼 있다. 완충 지대가 들어설 곳에 도로가 자리 잡고 있는 셈. 잇따른 민원에 달성군청이 시공사 측에 소음감쇄기 설치와 방음창 시공 등을 요청했지만 입주민들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한 입주민은 "분양 당시 현재 위치의 반대쪽으로 고속국도가 확장된다는 말만 믿고 소음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았다."며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2010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구마고속국도 화원IC 확장 구간도 사정은 마찬가지. 현재 토지 매입 등이 모두 끝나고 55%의 공사 진척도를 보이고 있지만 도시계획도면상에는 공사 구간이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적도를 발급받으려던 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도 적지 않은 형편. 달성군청 관계자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도 토지이용계획도상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민원인들의 지적도 발급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도시계획상 도로구획 결정이 변경된 이후 '지형도면 고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지형도면 고시는 도시계획시설의 설계도서와 자금계획, 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 도로 구역이 변경되거나 결정될 경우 반드시 고시를 하도록 돼 있으며 2년 이내에 고시를 하지 않으면 결정 내용이 법적 효력을 잃도록 돼있다. 실제 S아파트의 경우 지난 2002년 도로구획 결정 변경이 내려진 뒤, 2년간 지형도면 고시가 없어 도로 구획 변경 결정이 법적 효력을 잃었고, 시공사 측도 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우려되지만 해당관청인 대구시와 한국도로공사는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경우 도로구획결정이 변경되면 사업을 맡은 도로공사가 해당 지자체에 지형도면 승인을 요청해야 지형도면 고시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법 개정 이전에 결정된 도로구획 변경의 경우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한 경우가 적지않아 재결정 절차를 밟을 것을 재촉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도면 등 자료를 제출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자치단체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 도로공사 관계자는 "화원IC의 경우 지난 2005년 대구시의 요청에 따라 자료까지 제출했지만 시가 반려했다."며 "도면 제출에 대한 법적인 강제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책임을 돌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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