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제18대 총선과 관련,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A씨를 경고 조치했다.
안동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국회의원 선거 안동시선거구에 출마예정인 예비후보 B씨를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교회 신도 400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안동시 광역의원 보궐선거(안동시 제 1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보수 총결집' 앞장선 朴 계산은…국힘, 이젠 투표율 높아야 이긴다?[금주의 정치舌전]
사전투표 1일차 대구 투표율 전국 최저…군위군 23% 독보적
10년 만에 '벽치기 유세' 꺼내든 김부겸…"이번에 안 바꾸면 언제 바꾸겠습니까" 호소
광주시장 "스타벅스, 전국 매장 문닫고 '이것' 실시해야…매출 손실 두려워마"
유영하 "박근혜, 단종처럼 모함 벗고 제자리로 복위될 것…인격살인 대가 받을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