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1민사단독 임기환 판사는 19일 고속도로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다 뒤따르는 차량에 추돌당해 사망한 이모씨의 가족들이 H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이씨 가족에게 1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망한 이씨가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50km)에도 못미치는 30km 이하 속력으로 운행하다 사고가 난 과실이 인정돼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 측의 과실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책임도 30% 정도 있는 것으로 봤다.
이씨 가족은 아들(당시 30세)이 지난 2006년 12월 하순 마티즈 승용차를 몰고 시속 30km 이하의 속력으로 대구 북구 동변동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시속 90km로 뒤따르던 화물차와 추돌해 그 자리에서 숨지자, 가해 화물차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H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예성강 방사능, 후쿠시마 '핵폐수' 초과하는 수치 검출... 허용기준치 이내 "문제 없다"
[르포] 안동 도촌리 '李대통령 생가터'…"밭에 팻말뿐, 품격은 아직"
이재명 정부, 한 달 동안 '한은 마통' 18조원 빌려썼다
李 대통령 "검찰개혁 반대 여론 별로 없어…자업자득"
"김어준 콘서트에 文·김민석 줄참석…비선실세냐" 野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