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속도로 저속 추돌사고, 피해자 책임 30%

대구지법 판결

대구지법 제51민사단독 임기환 판사는 19일 고속도로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다 뒤따르는 차량에 추돌당해 사망한 이모씨의 가족들이 H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이씨 가족에게 1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망한 이씨가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50km)에도 못미치는 30km 이하 속력으로 운행하다 사고가 난 과실이 인정돼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 측의 과실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책임도 30% 정도 있는 것으로 봤다.

이씨 가족은 아들(당시 30세)이 지난 2006년 12월 하순 마티즈 승용차를 몰고 시속 30km 이하의 속력으로 대구 북구 동변동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시속 90km로 뒤따르던 화물차와 추돌해 그 자리에서 숨지자, 가해 화물차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H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