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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골프장서 버젓이 술 장사…업주 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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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탈법 영업을 한 스크린 골프연습장 업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대구시내 스크린 골프연습장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업주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수성구 A스크린 골프연습장 경우 연습장내에 주점 룸을 만들어놓고 주류 메뉴판까지 제작, 버젓이 술 장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고, 달서구 B골프연습장은 관할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스크린 골프연습장은 현행법상 '체육시설'(신고제)로 술이나 음식 등을 팔 수 없다.

경찰은 "스크린 골프연습장의 건전함을 해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의 스크린 골프연습장은 2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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