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스크린 골프장서 버젓이 술 장사…업주 7명 입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불·탈법 영업을 한 스크린 골프연습장 업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대구시내 스크린 골프연습장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업주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수성구 A스크린 골프연습장 경우 연습장내에 주점 룸을 만들어놓고 주류 메뉴판까지 제작, 버젓이 술 장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고, 달서구 B골프연습장은 관할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스크린 골프연습장은 현행법상 '체육시설'(신고제)로 술이나 음식 등을 팔 수 없다.

경찰은 "스크린 골프연습장의 건전함을 해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의 스크린 골프연습장은 2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청와대를 떠난 참모들 중 다주택자들이 여전히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상호 춘추관장이 불법 증축 논란으로 면직된 가운데, 그...
정부는 내년 말 부동산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를 폐지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개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설하는 등 세제 개편을...
배우 하영이 지난 7일 방송에서 자신의 증조부가 의사 집안이라는 발언으로 친일파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베스트셀러 작가 소재원이 이를 비판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