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소년법 개정 이후 관계기관이 보호관찰 기간 중 가출·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해 잇따라 '소년원 행(行)' 처분을 내리는 등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다.
대구서부보호관찰소 김상욱 소장은 "개정된 소년법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 연령이 만 12세에서 10세로 낮아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관리 차원에서 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구서부보호관찰소는 지난 18일 보호관찰 기간 중 특별준수사항을 어긴 중학생 A(16)군에 대해 더이상의 보호관찰이 어렵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소년원에 유치했다. A군은 보호관찰기간인 3개월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외출이 금지됐으나 주거지를 무단 이탈했고, 여름방학 이후 무단결석으로 유급되는 등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다. 특히 A군은 가출 후 편의점에서 50만원이 든 여성의 손지갑을 훔치는 등 다시 비행을 일삼았다. 관찰소 관계자는 "A군은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최장 2년간의 소년원 생활을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B(17)양의 경우 지난해 9월 가출해 포항, 대구, 부산 등지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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